건설부는 건설기술사부족난 해소를 위해 건설부문 기술사를 크게 늘려
배출해줄것을 노동부에 요청키로했다.

이와함께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현장배치해야하는 공사의 금액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연말 신규건설업면허개방으로 인해 기술사가 크게
부족,인력스카웃경쟁이 벌어지는등 부작용이 초래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5백명정도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사의 충원을
위해 올하반기중 실시되는 기술자격시험에서 건설부문 기술사배출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동부에 요구키로했다.

또 최근들어 공사규모가 대형화추세를 보이고있음을 감안,올해안으로
건설업법시행령을 고쳐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기술사 또는 기사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자를 의무배치하는 대상공사금액을 현행 50억원이상에서 1백억
1백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