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수요같으면 허용...건설부 입력1992.06.18 00:00 수정1992.06.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기존 건축물을 주차수요가 같거나 낮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90년8월 개정된주차장법시행령이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토록 규정,재산권행사에제약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 조합 생각 못 했는데…해외 난리 난 K-디저트 뭐길래 [이슈+] "우유가 잘 스며들 수 있게 꿀떡을 살짝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최근 해외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음식인 '꿀떡'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가 인기몰이 중이다.현재 틱톡... 2 칼라일 리서치부문장 "트럼프 진짜 관세 패키지는 내년 5월께 내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관세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 5월께 보다 '큰' 관세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세... 3 "바다 위 떠다니는 5성급 호텔"…'꿈의 크루즈' 타보니 [영상] '부유한 중장년층이 즐기는 고가 여행', '럭셔리 여행의 끝판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행객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크루즈 여행에 젊은층 유입이 늘고 있다. 장기간 여행으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