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장 확대 ... 5인이상 업체로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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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현행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올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 임대및 사업서비스업(연구및
개발업은 제외)<>기타 공공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의 종업원
5 10인 사업장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만8천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12만3천여명이 신규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은 오는 7월1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올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 임대및 사업서비스업(연구및
개발업은 제외)<>기타 공공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의 종업원
5 10인 사업장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만8천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12만3천여명이 신규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은 오는 7월1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