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예외적으로 주택의 신.증축과 1차
산업 가공공장 설치의 허용을 추진키로했다.

내무부와 민자당은 18일 지방행정공제회관 회의실에서 지방행정쇄신 연
구 과제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내무부는 지난 20년동안 그린벨트를 지정, 시행한 결과
녹지공간 확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주민불만이 발생하는등 문제
점도 적지 않았다보고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대지로 지정된 곳에서 출생
성장한 자녀의 분가등에 대해서는 주택의 신.증축을 허용토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