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보훈공단일 짓고 있는 동작구 신대방동470의
민영아파트272가구에 대해 투기과열직구로 지정,국민주택규모인
24평형을 제외한 33,48평형의 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채권상한액은 33평형의 경우 평당 47만원으로 1575만원,48평형
은 평당 95만3천원으로 4643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