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도 요금 받는다...서울시,주차질서 확립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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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앞 골목길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내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1일 현재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월 1만대이상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의 대부분이 골
목길 주차만을 선호,주택가의 야간주차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
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요금을 당장 결정하긴 어렵지만 `차고
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징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1일 현재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월 1만대이상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의 대부분이 골
목길 주차만을 선호,주택가의 야간주차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
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요금을 당장 결정하긴 어렵지만 `차고
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징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