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앞 골목길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내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1일 현재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매월 1만대이상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의 대부분이 골
목길 주차만을 선호,주택가의 야간주차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
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요금을 당장 결정하긴 어렵지만 `차고
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징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