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교도소내 기결수 1명이 이감에 불만을 품고 동료미결수 4명과 합
세해 교도관 2명을 집단폭행하는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
지난17일 오후 4시쯤 마산교도소 미결2사17호 감방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정두호피고인(39)이 기
결수방으로 이감된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
2명을 동료미결수와 함께 각목으로 2-3분동안 집단폭행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교도관들은 팔 골절상과 함께 머리부분에 8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