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면톱 > 2군업체 회사채발행기준 관계규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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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종합평점이 모자라 증권사의 재량으로 발행이 이뤄지고있는
2군업체의 회사채발행물량배정기준을 전월의 실제발행물량에 연동하여
증권사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사들이 기준평점이상인 1군업체의 회사채발행승인분에 따라
2군업체의 발행물량이 배정되는 점을 악용,1군업체의 발행물량을 고의로
부풀리는 바람에 회사채의 발행포기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군업체의 회사채발행배정물량을 많이 따내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1군업체의 회사채 발행신청분을 경쟁적으로 늘려
당국의 승인을 받은후 발행을 고의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발행승인을
얻고도 실제발행이 이뤄지는 물량은 전체승인분의 70%에도 못미치고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채조정협의회의 회사채 발행승인분중 발행이 이뤄지지않은
물량의 미발행비율은 지난3월 27.5%,4월 29.4%에서 지난달에는 34.3%까지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회사채발행승인이 1군업체 80% 2군업체 20%의 비율로 이뤄지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을 얻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발행분을
제외하더라도 승인분의 10 20%이상씩 고의로 발행을 포기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증권사의 고의적인 회사채발행포기는 증권사간 과당경쟁외에도 승인분의
80%이상을 발행하지 못했을경우 해당증권사의 발행물량을 축소했던 규정이
지난 3월 폐지됐던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2군업체의 발행물량배정을 전월의
실제발행분에 연동시켜 빠르면 내달발행분부터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군업체의 회사채발행물량배정기준을 전월의 실제발행물량에 연동하여
증권사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사들이 기준평점이상인 1군업체의 회사채발행승인분에 따라
2군업체의 발행물량이 배정되는 점을 악용,1군업체의 발행물량을 고의로
부풀리는 바람에 회사채의 발행포기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군업체의 회사채발행배정물량을 많이 따내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1군업체의 회사채 발행신청분을 경쟁적으로 늘려
당국의 승인을 받은후 발행을 고의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발행승인을
얻고도 실제발행이 이뤄지는 물량은 전체승인분의 70%에도 못미치고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채조정협의회의 회사채 발행승인분중 발행이 이뤄지지않은
물량의 미발행비율은 지난3월 27.5%,4월 29.4%에서 지난달에는 34.3%까지
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회사채발행승인이 1군업체 80% 2군업체 20%의 비율로 이뤄지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을 얻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발행분을
제외하더라도 승인분의 10 20%이상씩 고의로 발행을 포기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증권사의 고의적인 회사채발행포기는 증권사간 과당경쟁외에도 승인분의
80%이상을 발행하지 못했을경우 해당증권사의 발행물량을 축소했던 규정이
지난 3월 폐지됐던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2군업체의 발행물량배정을 전월의
실제발행분에 연동시켜 빠르면 내달발행분부터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