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은 환경사범 단속업무가 오는 7월부터 환경처에서 각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생기는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검찰에서 당분간 단속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재 각 지점.지청에 설치된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을 확
대개편, 상수원 오염행위 악성유해물질 배출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 기간이 장마철임을 감안, 각종 오염물질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인 환경파괴행위사범등에 대해서는 구속수
사를 원칙으로하고 중형을 구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