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공산품중 `전''자표시가 없는 가정용전기용품이나 `검''자표시가
없는 작동완구등 불법수입공산품을 신고하는 전용전화가 설치됐다.

공진청은 22일 불법수입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는 전용
전화(504-5282, 503-1004)를 설치하고 한국소비자연맹등 7개 소비자
단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등 6개 검사소와 협조, 불법수입공산품
에 대한 소비자의 고발이 들어오는대로 공진청이나 관할 시-도에서
단속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