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가당 3ha 로 제한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제도가 사실상 철폐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기업농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3
ha인 농지소유상한선을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농지를 합해 20ha 로
상향조정키로했다.

또 진흥지역안의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
이상의 소유도 가능케함으로써 사실상 상한선제도를 철폐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3ha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기위해 이들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민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농어업의 계획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기위해 농협 수협등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생산량재배면적 출하량을 적극적으로
조정,제한함으로써 수급및 가격안정을 이루도록 하고 개인농가외에
생산자단체도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1 이하의
농민5명이 설립할수 있는 협업적인 전문영농법인인 영농조합의 회원자격도
대폭완화,영농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로했다.

이밖에 농수산업의 기술향상촉진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을 농업사또는 어업사로 선정,지원할수 있도록하고 선도적인
농어민을 전문농수산업 경영인으로 육성키위한 농업경영사대학을
신설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오는26일
농수산관련 당정회의를 거쳐 이번 14대개원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