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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영씨 일가' 주식위장분산,추징세액 50억-100억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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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그룹 정주영 전명예회장(국민당대표)일가에 대한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추징세액규모는 50억-1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
    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로 1,309억원을,올해
    현대상선 법인세 조사에서는 27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2월부터 약5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현대그
    룹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이다"며 "추징세액은 이전의 세
    무조사와는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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