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정은 불법수입공산품에 대한 신고전화를 설치하는등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22일 공진청에 따르면 가정용전기용품으로 형식승인표시인 "전"자표시가
없는 수입전기용품과 사전검사 지정품목인 작동완구등 18개품목중 품질검사
합격표시인 "검"자표시가 없는 불법공산품에 신고용전화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의 신고에따라 즉각 단속에 나서기로했다.

공진청은 이와아울러 한국소비자연맹등 7개소비자보호단체와 한국생활용품
시험검사소등 6개검사소의 협조를 받아 이들기관이 전국주요도시에 설치한
고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항중 불법수입공산품에 대한 사항은 공진청이
주관해 관할 시.도로하여금 즉시 단속토록했다.

공진청조사과내에 설치한 불법수입공산품신고전화는 504-5282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