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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퇴직후에도 정기건강진단 받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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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정기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는 "건강관리수첩 교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3일 암등 중대질병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석면 벤지딘 염화비닐
    베릴륨 크롬산등 11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직한뒤
    정기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당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첩을 소지한 근로자는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연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수 있게되는데 해당 근로자는 2천1백8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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