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후유장애때는 1천5백만원으로, 부상때는 6백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재무부와 교통부는 23일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때 5백만원씩이며 부상은 3백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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