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올상반기동안 적용해온 수입관세면제조치를 철회,오는
7월1일부터 평균15%의 수입관세부과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업계의
대러시아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24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국회에서 정상관세율이 확정될때까지 관세협약에 따른 특혜조치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상품에 임시세율을 일률 적용키로 했다.

러시아는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농산물및 식음료품에 한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개도국으로 분류돼 이들
품목에서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러시아정부가 확정한 품목별 임시관세율을 보면 맥주등 주류는 20 25%,TV
비디오 음향기기 카세트라디오 자동차는 15%,의료용 알콜은 10%등이다.
러시아는 그러나 자유경제특구의 경우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