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임금협상 타결에도불구,은행들이 총액임금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못해 작년임금을 계속 지급하고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4월이전 임금협상을 완료한 제일은행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5,6월 2개월째 금년도 임금인상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총액5%인상에 합의한 은행들이 이같이 인상액지급을 미루고있는 것은
총액임금의 인상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에 대한 해석차이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작년7월부터 시행된 시은수당10%와 12월부터 집행된 시은수당5%는 각각
6개월,1개월분만 인상기준금액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은행과 노조측은 작년12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익진중소기업은행노조위원장은 "시은수당15%는 작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당연히 1년치로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조는 실제집행예산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중식대 교통비까지도
인상기준금액에 넣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임금인상기준금액에 대해 차이를 빚고있는것은 은행과 노조양쪽이
모두 총액5%인상에 합의하는 것에만 집착,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시간외수당은 각은행의 별도규칙에 따라 오후6시30분(토요일
오후2시30분)이후 근무자에 한해 지급되고있다. 다만 기업은행노조는
지급기준을 오후6시(토요일 오후1시)로 계속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