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상장폐지유예5년연장 최종결정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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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오는 29일자로 끝나는 한국자동차보험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시켜주기로 최종결정했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보험 증권 은행등 금융기관의
상장폐지유예연장규정을 신설,이규정을 근거로 한국자보의 상장폐지를
유보시키기로 확정했다.
이 규정은 보험 은행 증권사등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실적과 향후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비롯 감독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시켜줄 것을 증권거래소에 요청해올 경우
이를 허용해줄수 있도록 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이규정을 26일 증권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승인을 받은후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이 증권거래법 제89조를 근거로 증권관리위원회가 한국자보의
상장폐지를 유보시킨다는 방침을 바꿔 이같이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당초
제시된 근거조항이 본래의 법정신과는 달리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5년 더 연장시켜주기로 최종결정했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보험 증권 은행등 금융기관의
상장폐지유예연장규정을 신설,이규정을 근거로 한국자보의 상장폐지를
유보시키기로 확정했다.
이 규정은 보험 은행 증권사등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실적과 향후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비롯 감독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시켜줄 것을 증권거래소에 요청해올 경우
이를 허용해줄수 있도록 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이규정을 26일 증권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승인을 받은후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이 증권거래법 제89조를 근거로 증권관리위원회가 한국자보의
상장폐지를 유보시킨다는 방침을 바꿔 이같이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당초
제시된 근거조항이 본래의 법정신과는 달리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