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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면 톱 > 유류오염 손배법 제정 내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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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이 해상오염사고를 일으켰을때 선주는 선박t당 13만3천원씩 최고
    1백40억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 정유업자들은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6백억원까지 이를
    배상해줘야한다.

    정부는 26일 해상유류물동량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대량유류오염
    사고에 대처하고 오염피해보상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상법"을 연내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법무부와 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시안에서는 대상선박을
    2백DWT(중량t수)이상으로 규정하고있어 거의 모든 유조선이 포함된다.

    이법안에서는 또 선주들이 배상책임금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P&I(선주상호
    책임보험)등 보장성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약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선내에 비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화주인 정유사들도 선주책임한도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토록했다.

    이 기금에 가입하면 국가별로 분담금이 할당되는데 이를 다시
    국내정유사들이 자사유류수입량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하게된다.

    해상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않아 "69민사책임협약"등 국제기준에 준해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어민등
    피해자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었다.

    한편 선박안전사고는 89년 4백79건,90년 5백18건,91년 5백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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