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종합유선방송_(CATV)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를 대통령선거이후인 내년초쯤 선정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경식공보처차관은 26일 "아직 CATV국의 방송구역선정과
방송허가기준 공시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송운영국-
프로그램공급자-전송망사업자등 방송사업자주체의 허가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며 "CATV사업자허가는 대통령선거가
끝난후인 내년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