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종합면 톱 > 일본 저가수출행위 불공정거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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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한 일본기업의 저가수출행위를
국내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불공정거래로 간주,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기업의 무차별 저가수출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기업의 저가수출행위를 국제적인 덤핑기준에
따른 덤핑행위로 규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처벌할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내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수입덤핑행위의 거래방식과
시장점유율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공정거래법에 반영할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국내 오퍼상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 상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저가수출에 의해 국내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엔 불공정행위로
간주,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제한적인 담합행위와 수출국의 보조금지급등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불공정거래로 간주,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기업의 무차별 저가수출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기업의 저가수출행위를 국제적인 덤핑기준에
따른 덤핑행위로 규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처벌할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내시장지배를 목적으로한 수입덤핑행위의 거래방식과
시장점유율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공정거래법에 반영할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국내 오퍼상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 상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저가수출에 의해 국내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엔 불공정행위로
간주,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제한적인 담합행위와 수출국의 보조금지급등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