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29 00:00
수정1992.06.29 00:00
오는 7월1일부터 6살미만의 어린이가 차도에서 놀거나 혼자 길을 건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아이의 보호자에게 벌칙금 5천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도로교통법상 6세미만
어린이의 차도보행등에 대한 보호자처벌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일선 경
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차도보행이나 무단횡단하는 6-12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뒤 보호자나 학교장에 통보, 지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