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은행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와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활용할수 있는 수단이 크게 확충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과 소비재를 외상수입할수
있게 되는등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재무부는 29일오후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또 현재 점내에만 허용돼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설치를
각 은행의 지점 또는 출장소개설 TO(정수)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93년7월부터 원화표시와 함께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외국인도
국내은행에 원화저축이 가능토록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외국환은행들의 포지션관리제도를 개선,오는 9월부터
외국환매입초과액(OB)한도를 현행대로 전월매입외환평잔의 2배를 유지하되
납입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의 환리스크헤지분은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매각초과액(OS)한도의 경우 <>선물환은현행 5백만달러에서 전월
매입외환의 20% 또는 1천만달러중 큰 금액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현물환은 전월매입외환의 5% 또는 5백만달러중 큰 금액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하는등 외화조달수단을 대폭 확충시키기로했다.

현물환 OS한도허용은 해외자금의 자유로운 국내유입이 가능케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본거래자유화의 개막을 뜻한다.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은 현행대로 10%이하품목으로 유지할 방침이나 기존의
관세율인하 5개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일반공산품과
소비재가 연지급수입대상이된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외국인이 인정된 거래대가로 받은 원화를
대상으로하되 예금종류는 보통예금으로 한정시켰다. 예금된 원화처분도
경상거래나 증권투자자금등 원화사용이 인정된 거래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증권 투신 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5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이 국제업무를 취급하거나 보험 총자산이 5조원을
넘을때는 1억달러까지 허용키로했다.

오는9월부터 보험사도 국내지점의 영업기금범위내에서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올 하반기중 독일마르크화 콜시장도 개선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사가 국내
투자신탁과 자문사에 대해 전체 10%이내의 범위에서 지분참여(1개회사당
5%이내)를 허용키로했다.

한편 3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은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KIF)증권경제연구원(KSRI)등 국내연구기관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