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제2단계 금융자유화및 개방계획"중
외국환은행포지션관리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자본거래자유화의 개막을 알리는
실질적인 첫 조치로 평가된다.

포지션관리제도개선의 핵심은 은행이 자기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바꿔 대출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줄것. 그동안
철저하게 통제되어오던 외화유입장벽이 허물어져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외환시장이 파이트로 연결점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내금융시장에
"국경"이 없어진셈이다. 이는 특히 자본금스와프등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대출해주던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영업활동이
크게 자유로워진것을 뜻한다.

이같은 포지션관리제도의 변경은 해외의 싼자금이 들어와 고금리의
국내자금과 "물타기"가 이뤄져 국내금리를 어느정도 낮출수 있다는데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수있다.

그러나 외화유입은 기본적으로 본원통화의 공급을 뜻한다. 이번조치로
외화유입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통화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것이란 우려가 많은것도 이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정책위주로
운용되던 정부의 통화관리가 앞으로는 외환정책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뜻도된다. 그만큼 통화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이다.

외국환은행의 포지션이란 외국환매매로 발생한 매입액과 매도액의차액,즉
일정시점에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액을 말한다. 매입초과(over-
bough)포지션은 외화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이고 매각초과(Over-
Sold)포지션은 반대의 경우다.

예컨대 9달러를 사고 10달러를 팔면 결과적으로 1달러를 더 판셈이니
OS포지션이 된다. 즉 OS포지션은 외화를 매각,원화의 보유고를 높이는
관리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실제로 돈이 오가는 현물환의 OS한도를 허용하지않고 있다.
선물환만 5백만달러까지 허용한다. 선물환만 인정하는 것은 실제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전월매입외환금액의 5% 또는 5백만달러중 큰
금액범위내에서 현물환OS포지션이 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내은행이나 외은지점이 일시에 OS한도까지가면 약7억달러정도의 외화가
들어와 국내에서 운용되게된다. 그만큼 국내통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이처럼 OS한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당분간
OS한도를 월별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라도 통화가 뚤리는 것임이 확실하고 또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 통화관리에 적지않은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선물환OS한도도 현행 5백만달러까지 에서 전월매입외환의 20% 또는
1천만달러중 큰 범위내로 조정돼 전체한도가 약 20억달러로 종전보다
5배가량 늘어나게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환투기가 더욱 공격적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여 외환업무가 약한 국내은행의 경우 환차손에 따른
경영악화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OB한도는 앞으로 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의 환리스크폐지(선물환에 의한
달러보유)분은 현행한도인 전월매입외환평잔의 2배(최저2천만달러)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도 한도(1백98억달러)의 10%미만인
16억달러선에서 운용하고있어 커다란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외환포지션관리제도 변경이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도
정책당국은 통화관리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그 운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할것으로 지적된다.

포지션관리제도이외의 주요 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국측은 외상수입대상품목을 관세율 15%까지의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행대로 10%이하품목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율의 인하가 예정되어있어 93년부터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이 외상수입대상이 된다. 자동차는 94년부터 외상수입이 가능하다.

현행 60일인 외상대상기간의 확대는 외환자유화추진일정에 맞추어 3단계
자유화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제적관례로는 연지급대상기간이
6개월이다.

원화의 국제화는 원화를 대외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쓸수있게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원화표시 계약체결(결제는 외화로 이행)이나 비행기안에서
물건을 살때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로 한정시키긴했으나 원화표시 원화결제를 허용한것은 기업의
환리스크회피및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것이다.

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오입키로 했는데 이는 대한거래에따른
외국인들의 환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점내ATM은 20개정도 있으나 점외ATM은 한곳도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

정부는 이같은 점외ATM을 지점개설TO와는 별도로 설치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신청을 연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외국투자사가 국내사무소는 현재 미국 피렐리티인베스트먼트사만이
내인가가 났고 아직 사무소 설립을 신청한 회사는 없다.

이 투신사사무소와 투자자문사 사무소의 설치기준도 만들어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사의 국내기존지분참여 허용은 이미 발표된
바와같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회사의 개방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외국투신사의 합작투신사 신설이나 지점설립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를 내년부터 증권 투신 보험 모두
5천만달러(국제업무 취급 또는 보험총자산 5조원초과시 1억달러)로 늘렸다.
증권과 투신은 현행한도의 전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투자한도 확대로 해석할수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