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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알콜 17도 이상 술광고 금지 ... 방송심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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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가 금지되고,각종 세제류
    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해 표준사용량과 사용법및 주의상항을
    밝혀야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괴성이나 고함의 내용이
    담겨있는 프로는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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