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알콜 17도 이상 술광고 금지 ... 방송심의규정 개정 입력1992.06.30 00:00 수정1992.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월1일부터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가 금지되고,각종 세제류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해 표준사용량과 사용법및 주의상항을 밝혀야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괴성이나 고함의 내용이 담겨있는 프로는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을 7월1일부터적용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마켓칼럼] 신임 연준 의장 지명과 채권시장 전망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애널... 3 트럼프, 바로 새 카드 꺼냈다…'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