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7월1일부터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제도 취급대상국가를
현재의 4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새로 수취인부담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는 싱가포르. 이탈리아. 수위스.
사이프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수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핀란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