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상호지급보증 규제계획을 일부 수정, 일단 7월
1일부터 30대 계열기업군소속 5백40개기업의 은행여신에 대한 상호보증을
6월말 잔액기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상호지급보증의 규제는 여신관리규정보다는 실효성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으며 구체적 축소기
준과 시기는 법률제정방안이 확정된 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의 편중대출을 억제하고 개별기업
의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며 그룹전체의 연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
벌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7월부터 동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호보증 동결방안에 따르면 동결대상 기업체는 30대 계열소속 5백40개
기업이며 3백92개 현지법인, 단자.증권.보험등 제2금융권 50개업체는 대
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76개 주력업체에 대해 상호보증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동결되는 업체는 사실상 4백64개이다.

규제대상은 계열기업의 은행여신(시중.지방은행 및 모든 특수은행의 대
출과 지급보증)에 대한 상호보증행위이며 <>산업합리화로 떠맡은 부실감
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여신 등에 대한 보증은 동결대상에서 제
외된다.
30대 재벌기업의 상호보증은 지난 3월말 현재 1백13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 31조4천억원대비 3백61.1%, 여신
액 56조8천억원의 1백99.8%에 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