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럭키금성등 대기업그룹계열사들의 회사채발행이 대거 불허됐다.

1일 증권업협회는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7월분 채권발행 허용물량을
결정했는데 현대자동차등 현대그룹계열 11개사는 5백85억원규모의 회사채를
신청했으나 이중 현대석유화학의 시설용도신청분인 40억원어치만 발행이
허용됐다. 럭키금성그룹계열 9개사가 신청한 1천30억원어치중에서도
발행이 승인된 물량은 단지 1백70억원규모에 불과했다.

또 삼성및 대우그룹계열사들은 신청물량의 절반가량인 4백억원과
1백70억원어치만 기채승인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 대기업그룹계열사들은 법규위반및 대주주대량매각과
기채조정기준에따른 후순위 적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대거 불허됐는데 특히
현대그룹계열사의 경우 여신규정위반때문에 회사채발행이 무더기 좌절됐다.

이날 기채조정협의회가 허용한 7월분 전체회사채물량은 신청분의 74%인
1조4천6백91억원어치로 지난90년 증권당국이 회사채공급물량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조정기준을 보완,실제 발행실적에 비례해서 증권사의 자율인수물량을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해 오는9월 발행분부터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