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을 목적으로 불법위탁한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일 조개류 수입대금을
밀송금키위해 암달러상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며 홍모씨(경기도 미금시
호평동)가 오모씨(서울 성동구 행당동)를 상대로 낸
위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