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자동차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들이 종전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
동이 벌어졌다.
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7월1일부터 실시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기간(만료후 10일이내) 및 주소변경
기간(10일이내) 위반시 과태료를 종전에는 1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날부터
최고 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이 개정안을 시행 하루전인 6월30일 관보에만 게재하고
별도의 홍보는 전혀 하지않았다.
이에따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과태료를 내러왔던 시민 10여명이
하루새 과태료가 45만원이 더 나온 것에 강력히 반발했고 수백여 시민이
항의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