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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불법재산 전액 몰수,은행은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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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마약류 사범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불법재산으로 간주,전재산을 압류처분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유엔마약협약 가입을 앞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범세계적인
    공동대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관련 특례법''을 마련, 보사부와 법
    무부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이 법안은 또한 은행등 각종 금융기관은 마약사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금융거래나 재산이동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피신
    해 와도 이를 수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국내의
    수사기관이 수사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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