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밀송금 위해 맡긴 돈 반환안해도 무방" ...서울고법 입력1992.07.02 00:00 수정1992.07.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고등법원 민사8부(안문태 부장판사)는 1일 외국에 비밀송금을의뢰하며 맡긴돈 8천여만원을 되찾기 위해 홍사겸씨(경기 미금시)가 암달러상 오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불법으로 준 돈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을 번복,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두산스코다, K원전 유럽진출 전진기지 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에 설립한 터빈 제조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유럽 원자력발전 수주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 체코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현지 거점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 2 충돌 기준 강화해도 끄떡없네…제네시스 7개 차종 안전성 최고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GV70(사진)과 GV7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받았... 3 분절의 20세기 갇힌 한반도…역동적 '문화국가'로 출구전략 짜라 조망과 처방시대 전환의 거대한 물결을 온몸으로 감당한 선각자가 그리운 시간이다. 조선이 풍전등화에 놓인 19세기 말 구당(矩堂) 유길준 선생이 그런 사람이었다. 미국과 유럽을 돌아 귀국한 그는 갑신정변에 연루된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