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업체중 회생에 성공한 기업이 7%밖에 안돼 법정
관리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부설 신한종합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63년
회사정리법제정이후 90년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업체
는 1백43개로, 이중 재기에 성공한 기업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기가능성보다는 자금사정이 절박한 기업이 부도를 면하
기위한 임시방편으로 법정관리신청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규정이 모호한데다 법원심사에도 전문성이 결여돼 불합리하게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