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효율성 빈약...27년간 회생기업 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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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업체중 회생에 성공한 기업이 7%밖에 안돼 법정
관리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부설 신한종합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63년
회사정리법제정이후 90년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업체
는 1백43개로, 이중 재기에 성공한 기업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기가능성보다는 자금사정이 절박한 기업이 부도를 면하
기위한 임시방편으로 법정관리신청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규정이 모호한데다 법원심사에도 전문성이 결여돼 불합리하게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관리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부설 신한종합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63년
회사정리법제정이후 90년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업체
는 1백43개로, 이중 재기에 성공한 기업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기가능성보다는 자금사정이 절박한 기업이 부도를 면하
기위한 임시방편으로 법정관리신청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규정이 모호한데다 법원심사에도 전문성이 결여돼 불합리하게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