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지정 18개 기업집단중 14곳이 출자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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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18개 기업
집단중 타회사출자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14개 기업집단 37개사로
출자한도초과금액은 모두 1천2백8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출자한도초과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신동아로 2백76억원이고 다음
으로 신아(2백62억원) 삼천리(2백40억원) 서통(1백50억원)등의 순이다.
이들 회사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3월말까지 출자한도초과금액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4천억원이상
이 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들은 타회사에 순자산액의 40%
를 초과해 출자를 못하도록 돼있다.
집단중 타회사출자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14개 기업집단 37개사로
출자한도초과금액은 모두 1천2백8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출자한도초과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신동아로 2백76억원이고 다음
으로 신아(2백62억원) 삼천리(2백40억원) 서통(1백50억원)등의 순이다.
이들 회사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3월말까지 출자한도초과금액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4천억원이상
이 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들은 타회사에 순자산액의 40%
를 초과해 출자를 못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