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03 00:00
수정1992.07.03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무허가 재생공장을 차려 폐차의 부품을 재생,
유명업체 상표를 부착해 신품처럼 속여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필우씨(34,서울 성수1동 685)를 부정경쟁 방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우성상사''를 차려 폐차장등에서 핸들 고정장치등
을 헐값에 사들여 ''현대''''대우''''기아''등 유명업체 상표를 부착해 팔아
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