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03 00:00
수정1992.07.03 00:00
보사부는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3일 작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에 수혈
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보상규정을 만들어 수혈감염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혈감염자는 감염사실 확인 3년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조정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