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03 00:00
수정1992.07.03 00:00
시내버스.고속버스등 경유를 쓰는 영업용차도 환경개선비용 부과대상
에 포함된다.
정부는 3일 당초 부과대상에서 빠졌Ф던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부담금
을 물리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처와 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들
영업용차에 부담금을 물릴 경우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물가안정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당초안을 주장했으나 법무부가 자가용승용
차등 다른 차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걸어 대상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