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과 증여및 양도가액의 기준이되는 아파트 기준싯가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기준싯가가 실거래가액의 70 80%를 반영하는 선에서
결정,고시돼 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난해 4월이후 아파트 거래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하락폭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연14개월째 하락세를 보여 아파트 기준싯가의
인하조정이 불가피한것으로 보고 전국의 주요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래동향 파악에 착수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지역등의 아파트중 특히 90년
한햇동안 가격이 폭등세를 보인 중심지역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이 연간
20%이상 하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주)정보성이 조사한
지난해 5월말대비 올 5월말의 아파트 가격(실거래 기준) 하락내용을 보면
과천지역 20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3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과천지역의 21평이상 35평이하의 아파트는 27.7%,36평이상 45평이하의
아파트는 25.6% 하락한 것으로 각각 되어있다.

그밖에 25%이상 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보면 서울 성동구의 20평이하
소형아파트(28.9%감소),서울 송파구의 36평이상 45평이하
아파트(26.5%)21평이상 35평이하의 아파트(25.3%)20평이하의
아파트(26.8%),그리고 양천구 은평구 중구지역에서도 평형별로 25%이상
가격이 하락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등지의 주요 아파트중에서도 20%
이상 가격이 하락한 곳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실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기준싯가의 인하가
시급한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파트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올해중으로 기준싯가를 인하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