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조례를 대폭 개정,4대문안의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해
현재 40%와 670%로 돼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와 1 천%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건축직공무원들롤 구성된 조레개정실무 소위원회를 열어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8월 열리는 시의회에 이를 상정,통과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