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06 00:00
수정1992.07.06 00:00
오는 13일부터 한달동안 서울등 6대도시와 제주도에 불법 난폭운행 시내
버스와 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교통부는 6일 관계관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도
난폭운전이 난무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단속을 법규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실시하라" 고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시내버스는 과징금처분, 택시에 대해선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