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직원의 직장주택조합은 시-도교육청별로 설립할수 있게돼
교직원들이 조합주택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건설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라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시-도교육청 산하 국민-중-고등학교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직장조합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국공립학교등 교직원직장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지침을 마련,교육부와 각 시-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