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은 6일 사기범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리담당상무
윤성식씨(51)를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 정덕현대리를 고발했던 제일생명측은 자금의
매입자금운용과정에서 윤상무의 관리행적도 의문이 가는점이 많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에 따르면 계약예치금으로 국민은행 압구정지점에 예치시킨
문제의 2백50억원중 유출되지않고 제일생명공금으로 다시 입금된 20억원도
윤상무가 당초부지매입과정에서 수고비조로 받았다가 부동산매입이 사기로
드러나자 회사공금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생명은 또 윤상무가 회사공금을 운용하면서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치않고 자신의 개인명의로 자금을 운용한것도 미심쩍은 대목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