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회수불능 채권 대손처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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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증권회사 채권이 5천만원이하일때에는
증권감독원의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대손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손승인 심사기준을 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기준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금,단기대여금,주식매수대금이나 창구사고로 인한 임직원에
대한 구상채권중 채무자의 사망이나 파산,해산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받아 대손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채권가운데 그 규모가 5천만원이하인 채무자
재산조회등 채무확보에 대한 소관 검사국의 조사확인을 생략하고 증권사가
제출한 대손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서면심사를 토대로 과감하게 대손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철저한 실지조사및
증권감독원내에 설치할 대손승인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했는데
이위원회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보
3인,지도평가국장,검사총괄국장,지도평가국장,소관검사국장등 8인으로
구성된다.
증권감독원의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대손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손승인 심사기준을 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기준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금,단기대여금,주식매수대금이나 창구사고로 인한 임직원에
대한 구상채권중 채무자의 사망이나 파산,해산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받아 대손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채권가운데 그 규모가 5천만원이하인 채무자
재산조회등 채무확보에 대한 소관 검사국의 조사확인을 생략하고 증권사가
제출한 대손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서면심사를 토대로 과감하게 대손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철저한 실지조사및
증권감독원내에 설치할 대손승인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했는데
이위원회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보
3인,지도평가국장,검사총괄국장,지도평가국장,소관검사국장등 8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