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규제조치로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현행
종합토지세제하에서는 종합합산과세케돼있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1백4조15항5호는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 토지에만
종토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나머지 건설업체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최고 11배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돼있다.

분리과세때는 시가표준액의 0.3%가 적용되는 반면 합산과세될 경우에는
5%의 누진최고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A건설사가 전북전주시진북동에 보유하고있는 2만6천3백87평짜리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될 경우 도시계획세 교육세등을 합쳐 4천6백72만원을 물면
되나 부과기준일인 9월1일까지 사업승인을 못받을 때는 합산과세돼 모두
5억1천7백23만원으로 11배나 중과된다는 것이다.

또 B건설사가 서울중구다동에 갖고있는 재개발사업부지 1천2백71평도
종합합산과세하는 경우 3억7천2백11만여원이 부과될 예정인 반면 이
토지에대해 재개발법에 따라 분리과세하게되면 종토세는 9천8백43만원에
불과,2억7천3백여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관계자는 "주택건설할당제나 1백가구이상 미분양시.군에대한
착공연기조치로인해 사업승인이 동결되는등 정부가 사업승인을 늦춘
토지에도 합산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지난5월6일 건설부에 이문제를 질의,건설부로부터
"주택사업자의 구기책사유없이 정부의 불가피한 사업승인제한조치로
종토세가 중과되는 것은 주택토지에대한 당초의 분리과세취지와 조세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나 소관부처인 내무부에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있다. 건설부관계자는 "내무부가 법인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지방세법18조와 23조에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기간과 착공연기된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신설조항을 만들었기때문에 종토세에대해서도 동일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할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덧붙이고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