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난달20일까지
부과대상택지를 자진신고받은 결과 1만2천9백7명이 3백20만4천평을
신고한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과기준일인 지난6월1일부터 20일간의
자진신고기간동안 1만1천4백65가구가 2백56만평,1천4백42법인이
64만4천평을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한 사람에겐 부담금의 5%를 공제하여
징수하게된다.

이같은 신고실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정밀조사때 파악된
납부의무자 1만8천89명의 71.3%,납부기준면적 4백4만8천평의 79.1%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4천9백57명이 1백48만9천평을 신고한 서울이 역시 가장많고
부산 2천5백45명 48만5천평,대구 1천6백11명 33만9천평,대전 1천6백명
45만6천평,광주 1천2백50명 22만4천평,인천 5백64명 12만1천평등이며
나머지 9개도는 3백80명이 9만평을 신고했다.

정밀조사때 파악된 부과대상자중 자진신고대상자비율이 높은곳은
경남94.6%,부산85.7%순이며 경기42.5%,인천49.2%등은 신고율이 저조했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6월30일까지 부과대상택지에 대해
부담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부과대상택지를 최종확정,8월말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