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성남등 해-공군기지주변 재산권규제 완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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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군사시설보호법 제한규정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진해시내 장복산일대 2천2백여만평과 건축물증축등에 고도
제한을 받아온 성남 서울비행장등 공군기지주변 2만7천여동을 내년부터
군사시설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공군기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군부대가 주둔하고있는 진해시내 기존 군사시설보호지역중
장복산일대 육상지역 2천2백여만평이 해제되고 비행안전을 위해 일률적인
고도통제를 받아온 공군기지주변 5.6구역의 건축고도제한도 완화, 조정
된다.
제한을 받아온 진해시내 장복산일대 2천2백여만평과 건축물증축등에 고도
제한을 받아온 성남 서울비행장등 공군기지주변 2만7천여동을 내년부터
군사시설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공군기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군부대가 주둔하고있는 진해시내 기존 군사시설보호지역중
장복산일대 육상지역 2천2백여만평이 해제되고 비행안전을 위해 일률적인
고도통제를 받아온 공군기지주변 5.6구역의 건축고도제한도 완화, 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