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2월19일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발효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4년전 노태우대통령께서 천명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4돌을 맞이하고있다.
당시 <7.7선언>에 담겨졌던 7개항의 내용 대부분이 <남북기본합의서>로
결실을 맺게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
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조치들이 지체없이 취해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는 남북의 겨레들
이 겪고있는 인도적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일이 아닐수 없다.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있는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적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금에 와서 그 심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견지에서 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이산가족문제해결의 돌파
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및 왕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이들 가운데서 여생이 얼마 남지않은 고령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하여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 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우선
적으로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즉각 실천에 옮길것을 정중히 제의
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사업의 대상에 귀측지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키
기를 희망한다.
<>6.25전란의 와중에서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납북된 인사 <>55.5-87.10
간 납북된 미귀환 어부 <>69.12.11 강릉비행장을 출발, 김포로 가던중
대관령상공에서 납북된 KAL기승무원 성경희(46) 정경숙(46)등 2명과 생사가
확인되지않은 10명 <>70.6.5 연평도해상에서 어선보호업무를 수행하던중 귀
측 경비정(4척)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납치된 해군함정 I-2정(200t) 승무
원 문석영(46)과 장병19명 <>19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부인과 2남3녀 및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편 귀측에서는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간에 본래 귀측지역출신으로 우리측
지역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사업대상으로 할수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귀측이 희망한다면
이인모 노인도 이같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