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체 발주공사를 벌이면서 공사에 필요한 허가등 법
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작, 『당국이 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산시의 법규무시 관행은 일반시민들의 무단 증.
개축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는 형평이 맞지 않는 불
합리한 것으로 「관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유원지 입구에 대규모 주
차장 건립공사를 벌이면서 부지현상 변경허가및 주차장 건립허
가를 받지 않고 6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다.

시측은 태종대유원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태종
대 입구 매표소 주변 시유지 9천2백73㎡에 총사업비 7억원을 들
여 차량 2백40대 주차규모의 유료주차장을 건립키로 계획, 지난
1월초에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부산시지정 문화재 제28호인 태종대유원지 권
역에 포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시설물 설치
공사에는 반드시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
야 한다.

또 태종대유원지의 관리및 운영권은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으
나 이곳에서의 각종 공사는 관할 구청인 영도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