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매매사기사건과 관련, 제일생명이 부지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가운데 2백억원상당이 이미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돼 시중에 유통되
고 있다.

그러나 제일생명측은 이들 어음이 사기에 의해 발행됐다는 이유로 어
음사취굴을 은행에 제출, 만기도래어음에 대해 지급이 중지되고 있어 지
급여부를 둘러싸고 선의의 어음취득자와 제일생명사에 분쟁이 빚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또 어음을 소지하거나 할인해준 상호신용금고와 사채잔주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며 일부 상호신용금고의 경쟁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재무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생명측은 부지매입대금으로 50억원
짜리 어음 4장을 각각 올 7월2일, 8월3일, 9월2일, 10월2일만기로 발행
했다.
이중 한장은 지난 2일 제일생명의 사취계제출로 이미 지급정지됐고 나
머지 3장 1백50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거부될 듯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어음을 소지한 상호신용금고들은 이미 할인을 통해 현
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법적절차를 거쳐 돈이 회수되기 전까
지는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어음을 소지한 신용금고는 이번사건에 직접 개입한 공모자가 아
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받을 경우 과거의 예로보아 돈을 모
두 돌려 받을 수 있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