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허가 또는 착공이 규제를 받는 건축물도 연면
적 20%범위에서는 면적증감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기존 건물 포함) 면적증감이나 용도
변경의 범위를 종전 10%내에서 50평방미터까지만 가능하던 것을 연면적
2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각 구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건설경기 과열방지대책으로 연말까지 허가-착공이 제한되는
위락시설,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연
면적 135평방미터이상의 주택 가운데 착공을 했거나 기존 건축물일 경
우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